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법정 증빙 서류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무기명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기능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서식이나 기재사항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표준 세금계산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