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시 기준이 되는 '2억 원'은 1년(12개월)을 기준으로 한 사업연도 전체의 과세표준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은 1사업연도(통상 1년)를 단위로 계산하며, 세율 또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6개월 단위로 2억 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체의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지 초과하는지를 따져 세율을 결정합니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때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봅니다. 즉,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라면 단순히 2억 원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 구간을 판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