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절차이며, 조기환급을 받은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음식업종인 일반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로부터 면세물품인 식재료(오징어)를 구입할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금형 즉시상각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인에서 차량을 장기렌트했을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