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이용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도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제 가능 여부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수행하므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민자고속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경차,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세금계산서 발급: 민자고속도로 운영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해당 내역이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하이패스 이용 내역만으로는 면세(한국도로공사)와 과세(민자도로)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의 통행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이패스 이용 시 영수증을 매번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민자도로 이용이 잦은 경우 해당 사업자와 약정을 맺어 월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