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발생하는 매입할인(수금할인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종합소득세 매출원가 계산을 위해 전문의약품(면세)과 일반의약품(과세)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국은 과세사업(일반의약품)과 면세사업(전문의약품)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므로, 매입할인액을 구분하지 않고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할인분)를 수취할 때, 해당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 확인하여 기장 시 각각의 계정과목이나 관리 항목으로 구분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약학정보원 등을 통해 의약품 분류를 확인하면 정확한 구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