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에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인 발급 시기
공급시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발급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선발행 세금계산서 특례
공급시기 전이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대가 수령 시: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일 이내 대가 수령: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0일 이내 대금 결제: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세기간 내 도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3. 주의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 이후 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발급받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