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그 대신 조기 퇴근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근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조기 퇴근시키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법정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