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후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단순히 사직서의 존재 여부만을 따지지 않고,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사를 강요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형식은 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근로자는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 퇴사로 처리된 상황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