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 등을 통해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 번호 등을 미리 등록해 두면 등록일 다음 날부터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은 최초 1회 신청 시 계약 기간 동안 매월 자동으로 발급되므로 별도로 매월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계약이 연장되거나 보증금·월세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된 내역은 국세청에서 직접 발급하므로 별도로 임차인에게 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으며, 홈택스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