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프리랜서 강사 활동으로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3.3%를 떼었으니 세금 문제가 끝났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미리 낸 세금일 뿐 최종 세액은 합산하여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부업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회사의 경영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