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명세서의 경비 항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을 기재하셨다면 회계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계상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사업장의 수입과 경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로, 실제 지출된 총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명세서 작성 시 기재하는 금액은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바탕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