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는 기준금액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이며, 상가임대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사업소득(상가임대소득 포함)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2,000만 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핵심 요약 및 주의사항: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상가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