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브레이브모바일과 같은 판매·결제 대행업체를 통한 매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시면 되며, 별도로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되는 자료와 실제 판매대행업체(브레이브모바일)의 정산 내역서상 매출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세청 자료는 판매대행업체가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7일경 제공되므로, 신고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조회하여 누락 없이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대행 매출은 국세청 전산에서 업종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판매한 품목과 매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