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109 업종(반찬류 소매업)은 제조업이 아닌 소매업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2분의 2(2/102)가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됩니다. 귀하의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소매업에 해당한다면, 제조업에 적용되는 4/104나 6/106이 아닌 일반 업종의 공제율인 2/102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율은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율은 55/100(55%)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단순히 면세 물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