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이 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80% 이상 출근율을 판단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5인 이상 여부)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여부) 등 기본적인 법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 역시 단축 전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