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창고 설치를 위한 토목설계용역비는 저온창고가 완공되어 사업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저온창고와 같은 건축물이나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설계비, 설치비 등은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자산이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