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및 그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소명을 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징계 절차는 일반적으로 징계처분 요구 통보, 이의신청 기간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재심 신청 기간 부여 순으로 진행됩니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사내 규정에 소명 기회 부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부여하지 않거나, 소명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기회를 박탈했다면 이는 징계권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속 기관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확인하고,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기회를 활용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