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며, 그중에서도 고속철도(KTX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KTX 이용 시 지출한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여객운송용역이 면세되므로, KTX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차, 택시, 항공기 등의 이용 요금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