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원상회복 비용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수선비 또는 자산의 처분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선비(수익적 지출): 원상회복을 위해 단순히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원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수선비 등)으로 즉시 처리합니다.
자산의 처분손실(즉시상각의 의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철거 시 발생하는 부산물 매각가액 등)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합산하여 장부가액을 산출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