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에서 결제한 모든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결제 수단과 지출 성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신사에서 결제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결제 수단별 공제율 차이
공제 요건 및 한도
따라서 무신사에서 결제한 내역 중 상품권 구입 등 제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본인의 총급여액 대비 25% 초과 사용 여부를 정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공제 대상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