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은 정해진 신고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도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환급금은 신고기한 경과 후 일반환급은 30일 이내,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환급 검토를 위해 세무서에서 계약서나 대금 지급 증빙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하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 등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 시 실질적인 용도를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