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장한 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액은 '산출세액 ×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