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내라면 신고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적으로 전송된 신고서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고기간 내에 정정사항을 발견했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 없이 최종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조합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과 관련하여 과세 당국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세금신고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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