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의 80%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을 뺀 금액입니다.
공제 대상 사업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한국환경공단, 중고자동차 수출자,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등입니다. 공제율은 취득가액의 3/103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면세사업자,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로, 중고자동차의 경우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공제한도(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뺀 금액)가 신설되었으며, 1년간 이월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활용폐자원과 달리 중고자동차는 기존에 공제한도가 없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