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이나, 한국전력거래소가 중개하는 거래에서 공급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례 규정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원칙적 발급 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REC 거래 특례(전력거래소 중개 시): 한국전력거래소가 중개하는 거래에서 공급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거래의 편의성과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중개기관인 전력거래소를 통해 세무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주체와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