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를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얻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 형태는 통신판매업의 정의에 부합하며, 관련 법령 및 세무 집행기준에서도 통신판매업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자가 통신판매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로서 매출액이나 소비자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매대행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단순 대행수수료가 아닌 전체 판매금액이 공급가액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른 세무 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