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과세대상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② 폐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③ 직매장과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④ 사업자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과세대상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② 폐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③ 직매장과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④ 사업자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2026. 7. 18.
제시된 설명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번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과세대상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옳음):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사업 목적의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② 폐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옳음):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49조에 따라 폐업 시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③ 직매장과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틀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면,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 사업자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옳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