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판매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인정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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