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승계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상의 형식적인 입사일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양수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이전 사업주에게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주 변경 과정에서 고용 승계 여부나 퇴직금 정산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근속연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