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친형제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아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종전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법령에서는 합병·분할·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아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친형제로부터 사업을 넘겨받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양수 또는 승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의 승계 여부는 단순히 명의 변경뿐만 아니라 사업장, 기계장치, 영업권 등 사업용 자산의 인수 비율과 사업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친형제로부터 사업을 넘겨받는 구체적인 방식과 자산 인수 비율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업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