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와 업종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자산별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은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내용연수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