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되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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