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 시 장부상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NRV)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저가법'을 선택한 경우, 기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했다면 그 차액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인식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해야 합니다. 반대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보수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않고 취득원가를 유지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시 핵심 포인트
저가법 적용: 재고자산의 가치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