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사업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한 여비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증빙이 적절히 갖추어졌는지가 세무 처리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