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할 때 귀속시점과 지급시점이 다를 경우 귀속시점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6. 18.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 비용 귀속 시기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로 결정됩니다. 즉, 실제 납입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 시까지 부담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하며, 초과 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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