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보수월액 2,8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결정보험료 58,420원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은 각각 29,210원입니다.
참고로, 결정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제시해주신 결정보험료 58,420원은 보수월액 2,850,000원에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9%)을 곱한 전체 보험료(256,500원)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지원금 등이 반영된 실제 납부액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