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의류업 자체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취급하는 품목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한다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의류업이라는 업종 자체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 사치성 물품이나 장소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도매의류업을 영위하더라도 취급하는 물품이 아래와 같은 과세물품에 해당한다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취급하시는 품목이 위 과세물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물품 명세와 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