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 제작을 위해 지출한 초경(금형) 제작비용은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시제품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시제품 제작비용은 제품 생산 전에 한하여 사용되고 폐기되는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초경(금형) 제작비용이 양산용이 아닌 연구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과의 연관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초경 제작비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시제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인지, 그리고 양산용이 아닌 연구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설계도면, 연구노트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