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업 외에 퇴근 후 부업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은 없으나, 겸업이 본업의 노무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경영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근로자의 겸업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영역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업을 시작하기 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있더라도 무조건적인 금지는 부당할 수 있으나,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절차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필요하다면 회사 측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겸업 사실이 본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