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방식의 수출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중계무역은 물품을 직접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고 기간에 임박하여 준비하기보다 거래 발생 시점에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위 서류를 통해 수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