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도로 포장공사나 화단 정지공사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법상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토지의 주된 용도가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토지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포장공사나 정지공사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과정에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공사로 진행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가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포장만 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신축과 연계된 공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