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 중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부동산 임대업(코드 68119)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과 과세 대상인 상가 등 임대 용역으로 나뉘며, 사업자등록 시 업종 분류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 공로금을 퇴직소득이 아닌 일반상여(근로소득)로 지급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떤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1기 확정신고 전인 7월 15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자가 부담해야 할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연금계좌 납입액 외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