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거나,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운전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