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동통신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 모집 및 지원금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이는 수수료의 명목이나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대리점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직접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차감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전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직접 할인해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지원금 포함 수수료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단말기 판매 시 직접 차감한 지원금은 공급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