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사항에 변동이 발생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업의 실질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등록사항의 변경 사실을 반영하는 행정 절차이므로, 휴업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정정신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요 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정신고서와 함께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및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세무서장은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2일 이내(상호 변경 등 일부 사유는 당일)에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