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으로 등록된 빵집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빵집이 음식점업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업종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빵집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과자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제조업 기준(개인사업자 6/106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