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해당 결근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근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한 임금 계산 방식에 해당합니다.
다만, 결근 시 급여 공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결근하지 않았음에도 급여가 부당하게 공제되었거나, 결근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