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징수세액이 없는 인원과 지급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징수세액이 없다고 해서 신고 자체를 생략해서는 안 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 인원과 총지급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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