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배달플랫폼(생각대로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분개는 전체 매출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인식하고,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 등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공급대가) 전체를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의 10/110으로 계산합니다.
플랫폼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수료와 배달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산 시 플랫폼 업체가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하더라도, 총액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