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입사 후 1월 말 퇴사 통보를 했으나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후 구제신청을 언급하자 사측이 주휴수당과 식비를 포기하는 각서를 쓰라고 하여 동의하고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작성한 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